CAREWORK · 안내
장기근속장려금 근무시간: 방문 60시간·시설 120시간
가정방문 직접서비스 직종은 월 60시간, 시설형과 방문기관의 가산 대상 업무 종사자 등은 월 120시간 기준을 구분합니다. 기관이 방문형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직종에 60시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0초 핵심요약
- 먼저 확인
- 본인의 신고 직종·업무를 확인하세요
- 공통 계산기준 확인일
- 2026-10-12
- 내 조건·다음 행동
- 장기근속장려금 확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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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확인 순서
본인의 신고 직종·업무를 확인하세요
당월과 과거 월별 시간 충족을 확인하세요
미달월의 예외·인정기간 처리를 공단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상황에 적용해 보기
방문요양센터 사회복지사의 가산 업무는 직접 방문 돌봄 요양보호사와 다른 시간 구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업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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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급여비용 고시 (현행)
공식 기관에서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조회하세요. 케어워크에서는 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놓치기 쉬운 조건
확인 후 진행하세요
월 평균시간 하나만으로 계속근무 기간의 모든 달을 충족했다고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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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적용 기준
문서 수정일: · 공통 계산기준 확인일: 2026-10-12 · 적용: 2026년 또는 원문 현행 기준. 신청 당시의 공식 안내·개인 조건을 확인하세요.
제작·발행: 케어워크 · 원자료 확인·갱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