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EWORK · 안내
가족요양 160시간: 직장·투잡·다른 기관 근무시간 합산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을 제외하고 소속 직장·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시간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고시상 가족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30초 핵심요약
- 먼저 확인
- 모든 다른 사업장·일반 수급자 근무시간을 모으세요
- 문서 근거 확인일
- 2026-10-12
- 내 조건·다음 행동
- 가족요양 급여비용 계산기
광고
실제 확인 순서
모든 다른 사업장·일반 수급자 근무시간을 모으세요
가족인 수급자 제공시간을 별도 표시하세요
월 160시간 경계와 변동을 기관에 알리세요
상황에 적용해 보기
다른 직장 100시간과 일반 방문요양 60시간을 합하면 160시간입니다. 한 곳만 160시간 미만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광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급여비용 고시 (현행)
공식 기관에서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조회하세요. 케어워크에서는 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놓치기 쉬운 조건
확인 후 진행하세요
4대보험 가입 여부나 사업자등록 하나로 허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영업·불규칙 근무는 실제 자료로 기관·공단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요양 겸직은 월 160시간 이하이면 되나요?
고시는 다른 근무시간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160시간과 같아도 경계에 해당하므로 160시간 이하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다른 직장 100시간과 일반 방문요양 60시간도 합치나요?
소속 직장·장기요양기관의 다른 근무시간을 합산합니다. 이 예시는 100시간+60시간=160시간이며, 한 사업장만 160시간 미만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도 겸직시간에 넣나요?
해당 고시의 160시간 판단에서는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을 제외합니다. 다른 사업장과 일반 수급자 근무를 구분해 월별 자료를 기관에 제출하세요.
광고
출처와 적용 기준
문서 수정일: · 문서 근거 확인일: 2026-10-12 · 적용: 2026년 또는 원문 현행 기준. 신청 당시의 공식 안내·개인 조건을 확인하세요.
제작·발행: 케어워크 · 원자료 확인·갱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