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확인 순서

확인 01

모든 다른 사업장·일반 수급자 근무시간을 모으세요

확인 02

가족인 수급자 제공시간을 별도 표시하세요

확인 03

월 160시간 경계와 변동을 기관에 알리세요

상황에 적용해 보기

다른 직장 100시간과 일반 방문요양 60시간을 합하면 160시간입니다. 한 곳만 160시간 미만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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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다음 행동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급여비용 고시 (현행)

공식 기관에서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조회하세요. 케어워크에서는 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놓치기 쉬운 조건

확인 후 진행하세요

4대보험 가입 여부나 사업자등록 하나로 허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영업·불규칙 근무는 실제 자료로 기관·공단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요양 겸직은 월 160시간 이하이면 되나요?

고시는 다른 근무시간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160시간과 같아도 경계에 해당하므로 160시간 이하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다른 직장 100시간과 일반 방문요양 60시간도 합치나요?

소속 직장·장기요양기관의 다른 근무시간을 합산합니다. 이 예시는 100시간+60시간=160시간이며, 한 사업장만 160시간 미만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도 겸직시간에 넣나요?

해당 고시의 160시간 판단에서는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을 제외합니다. 다른 사업장과 일반 수급자 근무를 구분해 월별 자료를 기관에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