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EWORK · 안내
가족요양 중 입원하면? 제공일수·서비스 중단·기록
수급자 입원이나 실제 돌봄 중단이 생기면 센터에 날짜와 서비스를 알리고 기록·청구를 조정하세요. 평소 계약일수를 그대로 청구하면 안 됩니다.
30초 핵심요약
- 먼저 확인
- 입퇴원일과 실제 서비스 제공일을 기록하세요
- 공통 계산기준 확인일
- 2026-10-12
- 내 조건·다음 행동
- 가족요양 급여비용 계산기
광고
실제 확인 순서
입퇴원일과 실제 서비스 제공일을 기록하세요
센터에 급여 중단·재개 절차를 문의하세요
월 임금·수가 계산을 실제 인정일수로 다시 확인하세요
상황에 적용해 보기
20일 제공 예정이었지만 실제 12일만 제공했다면 20일을 그대로 비용 계산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관의 산정 가능일을 확인한 뒤 다시 계산하세요.
광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급여비용 고시 (현행)
공식 기관에서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조회하세요. 케어워크에서는 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놓치기 쉬운 조건
확인 후 진행하세요
입원 중 가족 돌봄을 했다는 이유로 방문요양 급여를 동일하게 청구하지 마세요.
광고
출처와 적용 기준
문서 수정일: · 공통 계산기준 확인일: 2026-10-12 · 적용: 2026년 또는 원문 현행 기준. 신청 당시의 공식 안내·개인 조건을 확인하세요.
제작·발행: 케어워크 · 원자료 확인·갱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