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EWORK · 안내
가족요양 90분 조건: 65세 배우자·치매 특례·제공일수
90분은 일반 선택사항이 아닌 특례입니다.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와 고시의 치매·문제행동 요건 등을 확인하며 현재 도서·벽지 특례도 공단에 문의하세요.
30초 핵심요약
- 먼저 확인
- 돌봄자의 나이와 배우자 관계를 확인하세요
- 문서 근거 확인일
- 2026-10-12
- 내 조건·다음 행동
- 가족요양 급여비용 계산기
광고
실제 확인 순서
돌봄자의 나이와 배우자 관계를 확인하세요
치매 특례는 공단 평가자료와 인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기관에 적용 특례·인정일수·시작일을 확인하세요
상황에 적용해 보기
배우자가 아니라 부모를 돌보는 65세 요양보호사라는 사실만으로 배우자 특례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치매 진단만으로 모든 90분 요건이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광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급여비용 고시 (현행)
공식 기관에서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조회하세요. 케어워크에서는 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놓치기 쉬운 조건
확인 후 진행하세요
2026년 10월 시행 고시의 추가 특례는 기관·공단의 실제 적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기는 미확인 90분을 자동 승인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요양 90분은 누구나 선택할 수 있나요?
90분은 일반 선택사항이 아닌 특례입니다. 배우자 돌봄, 치매·문제행동 등 해당 고시 요건과 기관·공단의 적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65세 이상이면 부모님 가족요양도 배우자 특례가 되나요?
돌봄자가 65세 이상이라는 조건만으로 배우자 특례가 되지 않습니다. 그 특례는 배우자 관계도 확인하며 부모 돌봄은 해당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치매 진단서가 있으면 가족요양 90분이 바로 인정되나요?
치매 진단만으로 모든 특례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 평가자료, 문제행동 등 적용 조건과 인정 시작일을 기관·공단에 확인하세요.
광고
출처와 적용 기준
문서 수정일: · 문서 근거 확인일: 2026-10-12 · 적용: 2026년 또는 원문 현행 기준. 신청 당시의 공식 안내·개인 조건을 확인하세요.
제작·발행: 케어워크 · 원자료 확인·갱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