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EWORK · 안내
가족요양 90분 치매 조건: 행동변화·진료내역 증빙
90분 치매 특례는 인정조사표 행동변화영역의 지정 항목과 치매 확인자료를 함께 요구합니다. 치매 진단만으로 적용되는 조건은 아닙니다.
30초 핵심요약
- 먼저 확인
- 행동변화영역 ①·⑧·⑩·⑱ 항목 중 하나 이상에 ‘예’가 표시되어 해당 문제행동이 확인되는지 확인하세요
- 공통 계산기준 확인일
- 2026-10-12
- 내 조건·다음 행동
- 가족요양 급여비용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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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확인 순서
행동변화영역 ①·⑧·⑩·⑱ 항목 중 하나 이상에 ‘예’가 표시되어 해당 문제행동이 확인되는지 확인하세요
의사소견서의 치매상병 또는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 내역을 확인하세요
센터와 특례 적용 결과·시작일을 확인하세요
상황에 적용해 보기
진료내역이 있더라도 행동변화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90분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관찰한 행동의 날짜·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기관·공단에 적용 여부를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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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급여비용 고시 (현행)
공식 기관에서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조회하세요. 케어워크에서는 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놓치기 쉬운 조건
확인 후 진행하세요
평가점수를 만들거나 의사에게 허위 기재를 요청하지 마세요. 이 사이트는 등급·치매특례를 심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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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적용 기준
문서 수정일: · 공통 계산기준 확인일: 2026-10-12 · 적용: 2026년 또는 원문 현행 기준. 신청 당시의 공식 안내·개인 조건을 확인하세요.
제작·발행: 케어워크 · 원자료 확인·갱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