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EWORK · 안내
요양보호사 폭언·폭행 대처: 안전 확보·보고·상담
위협·폭행이 있으면 현장 안전을 확보하고 필요한 긴급신고·진료와 기관 보고를 진행하세요. 종사자가 혼자 참거나 계속 위험한 서비스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0초 핵심요약
- 먼저 확인
- 긴급 위험이면 112·119와 안전한 장소를 우선하세요
- 공통 계산기준 확인일
- 2026-10-12
- 내 조건·다음 행동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급여비용 고시 (현행)
광고
실제 확인 순서
긴급 위험이면 112·119와 안전한 장소를 우선하세요
관리자에게 시간·장소·행위를 보고하세요
진료·목격·메시지·근무자료를 보관하세요
상황에 적용해 보기
사실 기록에는 들은 말·발생한 행동·본인 조치와 목격자를 구분하세요. 상담 전 자료를 정리하면 실제 상황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광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급여비용 고시 (현행)
공식 기관에서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조회하세요. 케어워크에서는 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놓치기 쉬운 조건
확인 후 진행하세요
피해자의 안전을 해치는 대면 중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개별 형사·산재·노동 처리는 담당기관에 확인하세요.
광고
출처와 적용 기준
문서 수정일: · 공통 계산기준 확인일: 2026-10-12 · 적용: 2026년 또는 원문 현행 기준. 신청 당시의 공식 안내·개인 조건을 확인하세요.
제작·발행: 케어워크 · 원자료 확인·갱신 방법